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대출채권 '영업용순자본' 인정

금융위, 내주 NCR 규제 완화

정부가 증권사 대출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유자본을 활용해 투자업무를 하는 증권사의 NCR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신용공여(대출) 사업이 활성화돼 증권사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자동연장 조건 등의 특약이 있거나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등급에 따라 총위험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NCR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방안에는 증권사가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지분을 인수하면 피인수회사와의 조직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해외법인에 출자한 금액도 영업용순자본에서 빼지 않고 총위험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NCR 150% 비율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비율을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증권사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NCR가 1,000%(영업용순자본 1,000억원, 총위험액 100억원)인 증권사가 신용등급 AA인 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할 때 NCR는 961%로 낮아진다. 현 규정으로는 이 증권사의 NCR가 900%로 100%포인트나 하락한다. 자본금을 차감하지 않고 총위험액에 신용등급 AA에 따른 가중치 4%만 추가 적용한 결과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증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인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ㆍ신용위험액ㆍ운영위험액)으로 나눠 구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NCR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