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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정통부의 '시청자 선택권' 무시

정부는 방송위원회와 함께 정보통신부ㆍ산업자원부ㆍ문화관광부 등 각 관련 부처를 포함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의 전면 디지털 전환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정부 차원에서 아날로그방송의 종료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보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거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 수신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오지뿐 아니라 대도시조차 공시청 안테나로는 지상파방송이 나오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최근 지상파방송사에 의한 수신환경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중 43%가 공시청선로(MATV)의 노후ㆍ훼손으로 지상파 직접 수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열악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은 수년 전부터 정통부에 공시청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개정 방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방송 수신을 위해 케이블TV 선로와 공시청 선로를 분리 배선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공청 선로를 통해서는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케이블TV 선로를 통해서는 케이블TV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정통부는 공시청 규칙의 개정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정 지연의 이유는 단지 방송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공시청 선로 이용 주체인 지상파방송사는 위성방송의 공시청 선로 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공시청 선로에 관해서는 이해당사자라고도 할 수 없는 케이블TV사업자만이 반대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 외국의 정책 사례만 보더라도 입주자의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권은 정부 정책으로 보장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2004년 디지털TV 시청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건물주로 하여금 기존 아날로그 공시청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건물 입주자의 다양한 디지털방송(디지털지상파ㆍ디지털위성방송ㆍ디지털케이블TV) 접근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광대역 공시청설비(Integrated Reception System)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아날로그방송의 강제 종료를 특별법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시청 설비 규정에서 대표적 디지털 매체인 위성방송을 제외하는 것을 어떤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특정 사업자 편들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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