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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추진

"중장기 세수확보 위해"…증시에 악재 우려 논란일듯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족한 세수(稅收)를 메우기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한 데 이어 정부도 이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석호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내년 6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파생금융상품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단계 조세정책의 방향은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차단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관련, “현행 과세 대상인 대주주 지분한도(지분 3% 이상, 시가기준 100억원 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성숙했다” 고 강조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당의 개별 의원들과 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야의 감세논쟁과 맞물려 앞으로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이 이처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꺼내고 나섬에 따라 정부도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아직 과세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 제기함에 따라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과세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지난 96년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규모 확대로 과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거래세’라도 징수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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