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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배당 전면 자유화/예정위험률도 15∼30%서 자율운용
입력1997-03-28 00:00:00
수정
1997.03.28 00:00:00
◎재경원,내달부터내달부터 생명보험회사의 배당금 산정 기준이 전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사를 선별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정위험률 적용범위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최고 15% 및 최하 30%선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률을 산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 3단계 가격자유화 계획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자유화안에 따르면 현재 10.5%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차배당기준율을 자유화해 보험사별로 배당여력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배당재원을 적립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9% 이내에서 이차배당률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확정배당해왔던 금리차배당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고 이차배당으로 통합, 지급토록 하는 한편 장기계약 유지고객에게 지급하는 장기유지배당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97회계연도 결산이 마감되는 내년부터는 보험사별로 배당금액수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돼 보험계약자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사를 선별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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