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준비 23일까지 마치세요.’ 24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1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어 판교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통장 예치금액 변경, 세대 분리, 주소이전 등 청약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23일까지는 모두 마쳐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아파트 청약자격 기준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1,000만원 및 1,500만원짜리(서울 지역 기준)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가 이번 동시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300만원 또는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치금액 전환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통장가입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세대주 분리도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판교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통장 1순위자라도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심한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중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판교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기준) ▦2주택 이상 소유주 ▦지난 2002년 9월5일 이후 예ㆍ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이다. 이에 따라 동일 세대 내의 부모나 자녀 중 위의 1순위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대를 분리해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이날까지 세대주로 독립해야 한다. 단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002년 9월5일 이전 예ㆍ부금 가입자 중 위의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1순위 청약자격을 갖는다.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ㆍ세대주 자격 여부나 과거 5년간 당첨 여부 등은 금융결제원ㆍ전자정부ㆍ국민은행ㆍ우리은행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도 23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이날 중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에 따른 공인인증서 발급은 모집공고 이후라도 상관없다. 다만 청약접수가 임박하면 신청자들이 몰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받아두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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