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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인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60여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단지 63만평을 오는 6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보장과 관세상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소득세ㆍ법인세 등이 면제되고 토지사용료도 감면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으로 분리 운영된다. '공항물류단지'는 제조업ㆍ물류업ㆍ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화물터미널지역'은 다국적 물류업을 중심으로 입주업체를 유치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공항물류단지'에는 KWE, Schenker, 한국생명자원 등 3개 외국인투자기업과 8개 국내 물류업체의 입주가 확정됐다. 건교부는 자유무역지역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최종 개발이 끝나는 2020년에는 연간 300만톤의 항공화물과 2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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