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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교과부, 한달내 이행안하면 형사고발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교과부는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림에 따라 김 교육감은 앞으로 한달 내에 징계의결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행ㆍ재정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징계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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