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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D-18] "전문약품 대중매체 광고 허용을"

[의약분업D-18] "전문약품 대중매체 광고 허용을"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 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국내 업체들은 의약분업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일부 전문의약품도 텔레비젼이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문약 광고의 부작용으로 지적돼온 오·남용의 우려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처방전이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전문약 광고 확대가 각종 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문약 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에서 사망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만성질환 치료 전문약에 대한 광고가 허용돼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치료약에 대한 광고와 더불어 질환에 대한 설명을 접하므로써 좀더 건강관리에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병·의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젠 환자들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며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문약에 대한 광고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라 대중매체 광고가 허용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의·약사, 제약업체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 허용범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2000/06/12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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