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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국제상사 상장폐지 부당"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제상사를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7일 정리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등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또 “회사정리절차 신청만을 이유로 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즉시퇴출제’는 상장법인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생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거래소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충남방적㈜을 증시에서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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