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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의혹' 변양호씨 징역 10년 구형
입력2006-12-26 20:43:16
수정
2006.12.26 20:43:16
대검 중수부는 26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14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성근씨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1억원이, 하재욱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7,000만원, 연원영씨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원,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의 김평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은 “뇌물을 줬다는 김동훈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어떻게 10년을 구형할 수가 있냐”며 “만약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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