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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형평을 유지해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3개 전문직 종사자 8,551명을 표본분석한 결과 이들의 57.4%가 신고권장 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한 3개 직종의 월별(月別) 신고 권장소득은 병원의 위치에 관계없이 36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소득을 신고한 의사들은 42.6%만이 신고 권장소득인 36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10%가 99만원 이하로 신고, 성실 신고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의사 소득이 한달에 100만원 미만이라면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마침 국세청은 과표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선정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와 자영사업자 등 2만명에 대헤 중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전문직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과표현실화 차원에서다. 사실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 가운데 성공보수금 일부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 세금을 탈루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회계사·관세사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여느면 젊은 시절에 저축, 노년이 된 다음에 저축을 가져가는 차원이다. 대신 공평하게 저축, 공평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원칙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의사 등 자영업자들의 저소득 신고는 문제가 있다. 적게내고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민연금은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많이 낸 사람일 수록 혜택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신고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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