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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올라 상한가? 평균 상한가폭 305원

코스닥 종목 저가영향…하한가 평균 하락금액은 256원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의 평균 상승금액은 305원, 하한가 종목들의 평균 하락금액은 256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달들어 가격제한폭인 12%까지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도 주가가 낮아 상.하한가로 분류된 종목은 130개에 달해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달 1~22일(거래일 16일)간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종목의 일평균 상승.하락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0원에 불과했다. 이는 22일 거래소시장(가격제한폭 ±15%)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의 평균 상승.하락금액인 482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거나 내린 금액이 적은 것은 주가가 낮은 데다 주로 저가주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가가 80원에 불과한 종목들은 한호가인 5원 오르면 상승률은 6.67% 이지만 두호가인 10원이 오르면 12.5% 이기 때문에 가격제한폭에 걸려 한호가만 올라도 상한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주가등락률이 11%대를 밑돌아도 상.하한가로 분류된 종목은 이달들어 모두 130개로 전체 상.하한가종목 537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속칭 `5원 떼기'에 열중하는 사례가 많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22일에는 반기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신영텔레콤이 607만8천주가 거래된 가운데 5원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이달중 상한가 종목의 하루 평균 상승금액이 지난 1일에는 1천38원이었으나 21일에는 100원에 불과했고 200원에도 못미친 사례는 9일에 달했다. 또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한 종목의 하루 평균 하락금액은 지난 3일과 8일에만 1천원을 넘겼다. 16일에는 단돈 60원에 불과했고 6일과 22일에는 84원을 기록하는 등13일간 200원을 밑돌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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