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인회계사 합격증발급 특혜의혹

정부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업대표, 교수 등 69명에게 공인회계사 합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식 시험을 면제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들 대다수로부터 공인회계사업 등록을 받으면서 공인회계사법규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 67-88년에 1,2차 시험에 합격한 뒤 3차 시험을 치르지 않았거나 탈락한 1백21명중 69명을 상대로 지난 3∼5월 회계연수원에서 세법과 재무관리에 대해각각 1백시간씩의 연수와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증을 내줬다. 이들 69명에는 전현직 고위공무원, 기업 및 은행 대표, 교수, 지방국세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과 재무관리를 다루는 3차 시험이 89년부터 폐지되는 동시에 2차 과목에 포함됐다"면서 "따라서 이미 1, 2차에 합격한 뒤 3차를 통과하지못한 사람들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진 이들 2개 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연수와 소정의 시험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공인회계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 2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했다"면서 "3차시험이 사라진지 10년만에, 그것도1, 2차에 합격한지 보통 20∼30년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고작 2백시간의 연수로 합격증을 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로부터 위임받아 공인회계사업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회는 이들 합격자들 가운데 61명으로부터 등록을 받으면서 공인회계사법규에 따른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사, 증권감독원, 상장회사 등에서 2∼3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에서 관련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남상묵 공인회계사회 전무이사는 "이들의 경우 회계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면 실무수습 등에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아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서 "급히 확인해봤더니 이들 등록자 대부분은 과거에 실무실습을 했거나 관련 직무에 종사한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인작업 없이 등록허가증을 내줬다는데도로비나 압력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등록자들의 실무실습, 경력 등에 대한 철저한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