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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모든 금융거래 손익 합산해 최종이익에 과세<br>당정, 정기국회서 논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자본이득세(모든 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이득에 과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관련방안을 검토, 이르면 다음주 기획재정위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나 "파생상품 거래세는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비롯해 채권ㆍ주식 등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이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가 합리적"이라면서 "다음주 조세법안소위에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증권업계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면 외국의 투자자금이 떠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단기수익을 위해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의 매매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관련방안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면 의원입법으로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부과는 종합 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처럼 최종 거래손익 4,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10~15%, 미만이면 5~10% 이내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한 제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증권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이 한해 크게 손실을 보면 이후 5년 동안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인세결손금공제제도를 자본이득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며 개인의 금융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종합해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금융소득을 파악하는 전산 시스템도 이미 갖춰져 있어 법만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야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여야가 합의하면 한나라당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족한 세수를 매기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 관련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장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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