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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사퇴 않고 대선 경선 참여 가능

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당내 대선 경선 참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의 양근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과거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 지사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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