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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수사 때 김앤장 로비 있었다”

박선종 교수 "당시 수사 맡은 검사한테 들어"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가 사기성 상품인지 여부를 수사했던 검사가 수사 당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로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7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시중은행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18일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종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강사는 “당시 수사 검사는 기소를 하고 싶은데, 부장검사 이상의 윗선에서 기소를 반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키코 수사 검사로부터 수사검사를 자기 맘대로 바꿀 정도로 김앤장 로비가 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은 “(키코는)법리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사기가 아니고 손해 본 사람한테 사기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달라 민사판결을 참고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항소심까지 기다렸다 원고(중기측)패소 확인한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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