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병원 노사협상 사실상 타결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서울대병원의 노사협상이 파업 9일만인 21일 사실상 타결됐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이날 4차례의 실무교섭끝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잠정합의안을 대의원 투표에 부쳐 찬성 38, 반대 10, 기권 1표로 추인했다.
노사는 최대쟁점이었던 퇴직금 누진제는 올해 7월1일자로 폐지하되 이전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해분은 평균임금 10%인 퇴직수당을 연차적으로 100%선까지 인상해 보충하기로 합의했다.
평균임금은 8.23% 인상키로 했고,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등 구조조정은 2004년까지 노사합의없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보라매병원의 선택진료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진료비를 낮춰 환자 부담을 더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행정직은 22일 오후 1시부터, 간호사는 오후3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선임 서울대병원 노조지부장은 '병원측 제안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노조를 지키고 향후 구조조정싸움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사측 임.단협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22일 오전 9시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및 파업 중단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