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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살균기 리콜명령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시중에 유통된 야채과일 세척기ㆍ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12종)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하고 이중 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에 내려진 제품은 청림테크에서 판매중인 크린플러스(모델명 OKP 9630)이며 하셀의료기의 하셀에어존(HS-102), 새한오존의 오존살균탈취기(SOZ-ADC1), 하나제어기의 Taize, 바이오니아의 오투플러스 등은 개선명령이 취해진다. 개선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발생기로 배출 오존농도가 기준치(0.05ppm)를 넘어 1ppm에 달하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대기중 오존농도가 1ppm을 초과해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하게 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 이번에 개선명령이 취해진 제품들은 오존발생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공지되거나 일반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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