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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공동주택은 1층에만 설치 가능

앞으로 9명 이하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기관뿐 아니라 기존 기관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개선 기준은 '시설당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 20% 이상은 상근'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기관들의 운영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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