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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협의없이 전보·전직해도 유효

대법 "사측 권리남용 해당 안돼"

직원과 협의 없이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다 역무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모씨 등 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측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돼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 등은 사측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역무원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임용하는 데 인사위원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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