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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수장학회, 주식 반환할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당시 5ㆍ16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국가에 부산일보ㆍ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5ㆍ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고 현재는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선고 직후 고인의 아들인 김영우씨는 “사법부가 옛 대법원 판결에 얽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과거사위가 국가가 잘못했다고 결정했고 중앙정보부도 잘못을 시인했다. 사법부의 기각은 실망이지만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소송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선친께서 50여 년 전에 당시 돈 1억 6,000만원을 지급해 만든 부일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한 재산이고 학생들이 누구의 돈을 받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며 “(돈이 아닌) 선친의 명예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유족들은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한편,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트위터나 공식석상 발언을 통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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