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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리비아 여행금지 국가 지정

외교부, 8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잔류 희망시 정부 허가 받아야

정부가 이르면 8일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한 리비아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9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제처 관계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리비아 여행경보를 현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행금지국 상향 지정은 위원회 표결로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특히 리비아 여행경보가 4단계로 격상되면,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잔류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4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확인한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4단계 조치가 취해져도 현지 대사관은 잔류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잔류 허가를 받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영사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져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로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리비아를 포함해 총 4개국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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