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수 박지윤 6집 ‘할줄알어’ 청소년 이용불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9일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가수 박지윤(21)씨의 `할줄알어`가 실린 6집 앨범과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할 줄 알어`는 제목과 가사가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발음을 변형시키고 있고 의성어 등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등 곡의 전반적 분위기가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며 “성인보다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월 박지윤씨의 6집 앨범에 대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