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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 대비 법률문제 연구… 91년 발족<br>이산가족 상속등 규정한 특례법안 마련

이형택 과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 조항이다. 헌법이 우리의 영토로 한반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군사분계선 너머 북쪽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재산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헌법은 현재 북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이 조항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적지 않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안을 수 밖에 없다. 6ㆍ25 전쟁 당시 남한으로 건너온 아버지와 친자관계임을 확인한 북한 주민들이 100억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며 벌인 소송도 그 한 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상속권자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여러 가지 법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올해 1월초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후 특례법)'을 고심 끝에 마련,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나중에 성립된 혼인관계를 쉽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을 명문화하되 상속재산의 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법을 만든 주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법적 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정부가 1991년 태스크포스(TF)형식으로 발족한 '통일법연구단'이 시작점이다. 이듬해 정부는 '특수법령과'를 법무부 내에 설치하고 통일 대비 업무를 지시했다. 지금 사용하는 '통일법무과'라는 이름은 과의 업무내용을 일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것이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역할은 정부 각 부처에 나눠져 있지만 통일 대비 법률업무를 위해 설립된 조직은 이곳이 유일하다. 통일법무과를 이끌고 있는 이형택 과장(47ㆍ연수원 24기ㆍ사진)은 특례법을 준비했던 시간에 대해 "우리 헌법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령이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북한 주민들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모두 귀담아 듣고 중간적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법ㆍ가족법 전문가를 비롯해 통일부 실무진이나 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한 해 동안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했으나 상속 재산이 북으로 넘어갈 때는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는 의료목적이나 생계보장 등 인도적 입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상속재산의 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특례법이 오히려 '상속권 인정'으로 알려진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과장은 "북한 주민이나 새터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히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은 이미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8월초 열릴 예정인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 등 단계적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지원이나 남북경협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맡는 등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온 통일법무과는 이형택 과장(부장검사) 아래 윤대해 검사(41ㆍ29기)ㆍ 박기동 검사(39ㆍ30기)ㆍ 박상진 검사(39ㆍ31기)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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