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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구조조정 촉진법 대안될까?

경영권 최대 보장불구 M&A 걸림돌 우려도



통합도산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은 크게 사적 구조조정과 법적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구조조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구조조정은 이같은 사적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밟는 절차다. 법적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현재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이른바 도산 3법이 있다. 그러나 기존 도산3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마련된 것이 통합도산법이다. 통합도산법이 기존 도산관련 법과 가장 크게 다른점은 기존의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다. 기업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 중에도 회사 경영을 맡을 수 있다. 이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법정관리를 기피하는 원인을 없애고, 경영 노하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통합도산법에서는 채권자협의회가 활성화된다.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제시권한을 대폭 늘려주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까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 비용도 보장해준다. 물론 채권자협의회의 활동 등에 대한 법원의 인가 및 감독 권한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그러나 기존 법정관리의 비효율성, 융통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최대한 채무ㆍ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측은 “법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강제인가권 등을 최소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박승수 로앤비즈헬퍼 대표는 “기존의 경영권을 보장해 줄 경우 기업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많고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또한 우리나라의 경영문화상 법원의 예상과는 달리 조기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여전히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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