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최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자숙하는 의미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출석했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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