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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 담은 의원입법 사전검토서 첨부 의무화

이한구, 국회법 개정안 발의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잉 규제를 담은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사전 검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때로는 정부가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규제법안을 내놓는 것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새누리당 중진으로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2일 규제를 담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가 과잉으로 흐르지 않도록 '규제사전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규제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나 의원입법은 그런 조항이 없다.

이 개정안은 법률안에 포함된 해당 규제가 재정 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률안이 규제를 포함했더라도 법안 발의시에는 규제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 검토서'만 첨부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648개로 늘었으며 올해 8월 중순 현재 1만5,025개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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