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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설립 요건 현행대로"
입력2009-12-06 17:26:54
수정
2009.12.06 17:26:54
■ 與 노동관계법 TF 초안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사 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6일 "현행 법 본문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에는 당론을 거쳐 명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비례대표제와 과반 대표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은 본문에 금지조항을 싣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한해 업무를 면제해주는 '타임 오프제' 시행에 따라 이 범위를 넘어선 임금지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아예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본문에 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조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관 관련,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할 경우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관계 TF는 7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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