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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쿠크법 보완후 재추진"

청와대가 정치권과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된 ‘수쿠크법(이슬람채권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완 후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이슬람계 자금유치를 위해서라도 수쿠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나서서 입법 이전에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벌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크법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대해 조금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설명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생긴 것도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종교계와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음 국회 회기에 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설명하지만 반대와 오해가 있는 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물가대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서민의 생활물가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정시켜야 하는 게 의무”라며 “다만 세계 에너지ㆍ자원 문제 등 근본적 수급문제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100%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불안과 구제역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 “물가안정은 중산층ㆍ서민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소홀히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구제역은 수습 중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축산발전대책에 대해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당장 개각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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