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는 진입 문턱을 낮춰 올해 내 20여개의 기업을 기술특례로 상장시킨다는 계획이다.
21일 거래소는 상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 운영 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는 기술력을 갖추고도 마케팅과 자금력 부족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코스닥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 후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이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기술특례 범위가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보완한다. 그동안 기술특례 신청 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평가기관 간 편차와 각기 다른 평가 결과로 '복불복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10여개 업체가 기술성 평가를 신청했지만 상장에 성공한 업체는 두 곳에 그쳤다.
이번 개편으로 거래소는 평가기관을 기존 22개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하고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율적 평가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미양 기술기업상장부 상장심사3팀장은 "TCB 선정은 기존에 여신용으로만 쓰였던 기술평가 시스템을 자본시장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다양한 업종의 우량 기술 기업이 기술 평가 서비스를 통해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장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술평가기간과 평가수수료 등도 전면 개편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건당 5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분의1수준으로 낮춘다.
거래소와 업계에서는 올해 총 20여개 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기술평가 1차 관문을 통과한 기업은 제노포커스와 코아스템 등 총 5개다. 박웅갑 기술기업상장부서장은 "평가기관을 강화해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기술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했다"며 "TCB 기술평가 결과 우수등급의 기술기업이 매우 많아 주관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특례 상장이 가능한 유망 기술기업을 신규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