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식품 위해 사례 1만2,013건을 분석한 결과 어패류나 어패류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31.1%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조리·기호식품(17.7%), 빵·과자류(12.2%), 육류나 육류 가공식품(10.2%), 건강식품(6.0%)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사례는 음식을 먹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식품이 부패·변질되고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음식을 먹은 뒤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위장관 질환이 42.7%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걸림, 호흡 곤란(30.2%), 두드러기 등 피부 질환(13.4%), 치아 파절 등 구강 이상(11.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어패류와 육류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HACCP는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비가열음료·빙과류·냉동수산식품·냉동식품·배추김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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