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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제 도입 공청회

부동산 투자회사제 도입 공청회기업 구조조정 촉진 기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인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건교부가 지난해 제도도입에 앞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아더앤더슨코리아·한국토지공사등 3개기관의 용역결과 보고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용역결과와 각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중 가칭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안을 만든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및 필요성(김영곤·金永坤한국부동산분석학회이사·경영학박사)=리츠는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회사나 부동산투자를 위한 금전신탁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증권투자시장에서 뮤추얼펀드라는 간접투자상품으로 등장했는데 리츠는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펀드인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국민도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복잡한 절차나 지식없이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있게 된다. 또 환란이후 부동산시장에 대거 쏟아져나온 기업보유 부동산을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있어 기업구조조정의 촉진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회사등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있고 서민대상의 임대주택 공급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증권화와 외자유치 촉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화도 기대되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및 대책(민태욱·閔太郁한국부동산분석학회이사·법학박사)=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다. 투신사태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예상할 수있다. 이에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 정기 공시 현물출자시 감정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의무화 투기우려 지역내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제한 개발사업의 제한적 허용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단타매매를 엄격히 제한, 부동산 취득후 5년 이상 보유토록 하고, 투자회사의 주식분산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다른 논란거리는 개발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난(亂)개발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시 사전 사업계획서 작성및 외부기관의 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자기자본의 10~30%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등이 검토돼야한다. 특히 경영진이나 자산운용인력의 도덕적 해이나 개발사업의 손생발생등으로 인한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위해서는 모든 자산의 외부위탁을 의무화해 수입및 자산구성등 자산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외부감사의 이사회 참석및 주식청약서 작성및 제공을 의무화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지역내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리=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9: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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