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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지급결제 규제심해 시장 위축"

자본시장硏 "자금이체만 허용 불구 은행수준 규제"<br>순채무 100%담보도 과중… 처음보다 되레 잔액 줄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감독당국의 규제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일 'CMA와 지급결제-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며 "이는 증권사 지급결제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됐고 또 지급결제라는 용어를 남용해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증권사는 지급ㆍ청산ㆍ결제 과정을 포괄하는 지급결제서비스 가운데 지급 서비스, 그 중에서도 어음과 수표발행은 허용되지 않는 '자금이체'만 허용 받았음에도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용어 남용으로 증권사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은행시스템을 통해 증권사 결제서비스가 이뤄지는 현구조에서 증권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라며 "증권사에 규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해 증권사에 요구하는 과도한 담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은 이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에 순채무 한도의 100%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권사 일일 차액결제액의 최대치인 5,000억원의 3배 수준(1조5,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은행은 중앙은행에 자신의 결제서비스에 따른 담보로 30%, 증권사 대행서비스 담보로 순채무액의 30%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인 악재로 지난 11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의 CMA 총 잔액은 37조7,526억원을 기록, 처음 지급결제(자금이체)를 허용한 7월 당시 40조원대에서 오히려 내려앉았다. 송 연구위원은 "CMA에 대한 오해와 규제가 해소되고 증권사 역시 고금리 마케팅을 넘어선 자문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자동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는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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