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공영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지난해 10월16일에는 중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신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서울시의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건 특혜와 공원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을 염려해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토지주의 로비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내려진 것이며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환지방식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원은 오는 5월초까지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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