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이하 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건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에는 여군 성 군기 피해가 1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34건이 발생했다.
계급별로 보면 가해자들의 경우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이었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건)로 압도적으로 높고 △소위(7명) △중위(12명) △대위(20명)등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 달했다.
징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등) 등 경징계가 전체 160명 중 123명으로 76.8%에 달했다. 중징계는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23.2%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여군·여군무원 등 부녀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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