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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진단서로 폭리"

예상진료기간 늘려 발급수수료 뻥튀기<br>강기정 우리당 의원 주장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예상진료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수료 폭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보험금을 받거나 가해자 합의금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진단서 수수료 모두 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발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류 발급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39개 종합병원들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거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301억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이 20억원으로 1위, 가천의대길병원이 17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대병원(15억원), 신촌세브란스(14억원), 서울아산병원(14억원) 순이다. 특히 상해 진단서의 경우 전체의 95%의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예상치료기간이 3주 미만이면 5만원, 3주 이상이면 10만원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비싼 곳은 2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면서 “예상치료기간을 3주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추정 진단서도 문제가 적지않다. 진료비 추정 진단서의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게 현재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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