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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한·영 자동변환' 기술 특허 침해"

MS오피스 판매 중단·거액 손배 가능성 커져

컴퓨터 문서 작성 시 ‘한/영’ 전환 키를 누르지 않고도 한글과 영어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한영 자동변환’ 기술이 국내 한 대학교수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국MS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교수와 한국MS의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이 일부 작동원리가 동일한 점에서 미뤄볼 때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중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발명 중 ▦입력한 문자열을 한글 어절 및 영문 어절로 각각 생성하는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과 ▦입력한 어절이 한글조합규칙을 만족하면 한글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영문으로 판정하는 전환 방법 등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내린 중간판결은 민사소송의 종국 판결에 앞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 일단 한국MS가 이 교수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종국판결에서는 MS의 대표 제품인 ‘MS 오피스’의 판매 및 유통 중단은 물론이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998년까지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에 관한 2건의 특허 등록을 했으나 한국MS가 특허심판원에 이들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를 했고 ‘특허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일부 발명들은 정당하게 특허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2000년에 제기돼 이듬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심은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7년여 동안 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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