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를 위한 심사를 하면 관련 사실이 노출되고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박대통령은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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