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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한 주상복합 남아 있다

부산·도곡동등 투기과열지구도… 규제 받기전 건축허가 신청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으면서도 분양권의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된다. 즉 청약통장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 입주 시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3월30일 전에 건축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유예 규정으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산 금정구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벽산 블루밍 타워’(273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1월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분양권의 전매가 무제한 가능한 것.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서울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2002년 9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이라도 입주 때까지 전매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강남구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의 경우 오는 12월 입주 시기까지 전매가 자유롭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주거정책과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단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 간주, 전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인허가 및 정부 정책 시행시기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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