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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1월부터 반월호수 낚시 전면 금지

군포시는 반월호수 전역이 오는 11월 29일부터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허용됐던 루어낚시를 포함해 일체의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군포시 둔대동 반월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시는 2011년 반월호수와 갈치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갈치호수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낚시행위를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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