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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판교 未이주가옥 강제철거
입력2005-08-23 09:31:28
수정
2005.08.23 09:31:28
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23일 사업지구내 우선 공사착공구간에 대해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토공은 "그동안 3차례의 계고장 발송과 개별방문을 통해 자진이주를 독려했음에도 불구, 이주를 거부한 가옥거주자에 대하여 법적 강제수단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집행영장은 12일 발부됐으며 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제1차 철거대상은 가옥 12채와 양품점 등 영업장 7곳으로 향후 본격적인 공사착공시 추가적인 철거가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지구에 남아 이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입자들로서 이들은 세입자 대책수립의 기준일 완화와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철거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수,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한편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판교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6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7층 사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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