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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로비’ 현영희 의원에 징역 2년, 집유 3년

새누리 윤영석 의원은 징역6월, 집유 1년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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