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보행자 중심 도시환경 기준 마련

경기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기준 없이 설계되고 시공되던 각종 공공공간과 공공정보매체를 보행자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거쳐 개발된다. 도는 도의 공간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공간’은 보도·자전거도로 등 가로, 광장·공원 등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옥외에 조성된 개방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공공공간의 경우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재해 불편을 초래하거나 걷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장애물구역과 보행안전구역, 자전거도로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