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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내년4월 본격시행

분양승인 신청한 단지는 적용서 제외키로<br>조합임원 해임 쉽게…과반수 동의로 결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 단지에 한해 적용되며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또는 내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사업승인 단지(분양승인 신청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모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규개위 및 법제처심사를 거치면서 이 규정을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로 일부 완화했다. 일단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고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예시 20% 포인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조합정관 변경기준을 조합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되 재건축부담금 납부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분의 2로 하고 조합임원 해임기준은 선임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석조합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하향조정토록했다. 조합정관 변경기준은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데 조합원들이 그만큼 비리 관련 또는 무능력 임원들을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말 또는 연초에 공포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면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내년 초 마련될 하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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