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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악사손보 금융당국 '징계'

고객정보를 카드사로부터 받거나 지급준비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왔던 KB생명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KB생명은 보험가입 가능성이 큰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서 받는 대가로 94억7,400만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줬다.

KB생명은 이렇게 받은 고객정보를 통해 모두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모집자격이 있는 자 외에는 수수료ㆍ보수 등 대가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한 달 내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본인 의사에 따라 새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음, 녹취 등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등 관련 직원 3명을 제재했다.

악사손보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임의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중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 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 기준 없이 멋대로 삭감해 결과적으로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악사손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판매한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5명은 견책 상당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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