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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쇼핑 금지 관광법 시행 이후 韓관광상품 대폭 감소

중국 당국이 관광 관련 법률인 여유법(旅遊法)을 개정한 이후 중국에서 한국관광상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저가 해외 단체관광상품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0월 여유법을 개정해 단체관광 때 강제쇼핑 등을 제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중국의 3대 도시인 베이징·상하이·톈진의 19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관광상품은 195건으로 같은 해 8∼9월(483건)보다 49%가 줄었다. 여유법 개정 이후 상품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개정 여유법 시행 이전 한국관광상품의 88%에 인삼판매점(지정업체) 방문 일정이 있었지만, 여유법 시행 이후 이 비율은 3%로 뚝 떨어졌다. 중국인 대상 한국관광상품에서 쇼핑지는 여유법 개정 전 32.8%가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 후 17.7%로 감소했다.

여유법 개정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9월에는 평균 59.1% 증가했으나 여유법 시행 이후인 10∼12월에는 증가세가 31.8%로 꺾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유법 시행 후로 한국관광상품 수와 증가율이 반 토막 난 것은 중요한 경고신호”라며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동안 관광상품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광상품의 질을 올려 관광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관광상품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업계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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