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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사진기는 특소세 대상 아니다"

"스티커사진기는 특소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티커사진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4일 삼원사진기기㈜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티커사진기는 컴퓨터, 컬러프린트기등이 함께 어울어져 스티커 사진을 산출해 낼 수 있다"면서"하지만 스티커사진기는 컴퓨터, 컬러프린트에 비해 제조원가가 15%정도 밖에 차지 하지 않아 고급사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원사진기기는 지난 97년5월부터 98년1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 239대를 판매한것에 대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별소비세 1억2,7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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