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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승인...10조원대 거대 모바일기업 탄생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가 27일 오전 양사의 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모두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통합법인 다음카카오는 10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이날 다음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돼 당분간 합병법인 명칭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

다음의 2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원이고 여기에 카카오의 기업가치를 더하면 다음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0조원 규모의 거대 모바일 기업이 탄생하게 됐으며 네이버가 주도해온 국내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합병 후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됨에 따라 향후 김 의장의 경영 리더십이 주목된다.

다음카카오는 양사 공동 대표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대표 인선은 통합법인 설립 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 이석우 대표와 다음 최세훈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 본사에서, 카카오는 같은 시각 판교 본사에서 합병 승인 안건을 놓고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양사간 합병을 승인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차별적인 핵심 경쟁력을 갖춘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통해 모바일 시대, 그리고 모바일 이후 다가올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은 물론 통합법인의 사내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한도 변경 승인건을 처리했다.



다음카카오의 사내·사외 이사진은 총 7명으로 꾸려졌다. 사내 이사에는 최세훈 다음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카카오 공동 대표 등 3명만 선임됐다.

다음 주총에서 합병승인은 이뤄졌으나 상호변경, 전환주식 발행조건 신설, 주주총회 의결방법 일부 조항 삭제 등이 담긴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합병법인의 명칭은 당분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게 됐다.

카카오는 다음에 흡수합병되는 ‘소멸법인’이므로 기타 안건 없이 합병 승인 여부만 결정했다.

양사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9월16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8월28일∼9월30일)을 거쳐 10월 1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

업계에선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면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약 4조2,000억원)을 제치고 코스닥 대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날 다음의 주주총회서에는 전체 발행주식 1,356만2,629주 가운데 58.7%(777만8,004주)가 출석해 97.5%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고, 카카오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발행주식 2,764만3,880주 가운데 78.2%(2,160만9,781주)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합병을 승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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