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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사들 홈피 '無法 운영'

19세이상 등급 인증없이 시청·게시글 무단 삭제등


케이블 방송사들 홈피 '無法 운영' 19세이상 등급 인증없이 시청·게시글 무단 삭제등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케이블 방송사 홈페이지는 무법지대?’ 케이블 방송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물론 자사 비판적인 게시글은 무단으로 이동·삭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CJ미디어 계열의 음악 채널 엠넷(www.mnet.com)은 지난 12일 공개된 여성 듀오 폭시의 19세 이상 등급 뮤직 비디오 ‘야한여자’(사진)를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해당 뮤직 비디오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와 기모노 옷차림, 여성 출연자의 등에 새겨진 용문신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작품. 엠넷은 19세 이상 시청 등급의 ‘바이브 나이트’ 역시 성인 인증 없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위반 내용을 지적 받자 VOD(Video on Demand)를 삭제했다가 최근 슬그머니 서비스를 재개했다. 현재 19세 이상의 시청물을 성인 인증 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무국장은 “소위 대기업 계열의 방송사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19세 이상의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 명확한 제재 조항이 빨리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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