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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등에도 소송구조제 도입검토

대법 "연내 시범실시… 빈곤층부터 혜택 제공"

개인회생·파산 등에도 소송구조제 도입검토 대법 "연내 시범실시… 빈곤층부터 혜택 제공"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이르면 내년부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 없는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해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고려해 소송구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 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내 시범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구조제는 돈이 없어 민사ㆍ가사ㆍ행정소송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인지대와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돈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신청자는 법원의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변호사를 선정한 뒤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송구조제도가 개인회생 및 파산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인지대 면제, 변호사 선임료 지급 등 소송구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연간 예산이 6억∼7억원에 불과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에게까지 혜택을 줄 여력이 없어 제도 도입시 예산 증액이 필수적인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를 지원하기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 제도 도입의 관건은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정이 매우 딱하거나 빈곤한 신청자에게 혜택을 먼저 제공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법원에서 꼭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돼야 하지만 빈곤해 법률조언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소송구조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효과를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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